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거래실적이 있어야만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5일 코스닥시장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이르면 내달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거래 실적이 없는 투자자에게는 공모주 청약자격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청약자격이 부여되는 최소 조건을 신설키로 했다. 최소 조건은 공모주청약 직전 3개월간 보유 주식 잔고가 1백만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현재도 거래실적에 따라 청약한도에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실적이 하나도 없더라도 최고 청약한도의 30%까지 청약할 수 있게 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달중 유가증권인수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올 연말 안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