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확정,다음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지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선물거래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재정경제부가 냈으나 선물거래는 위험부담이 많아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