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문 보급소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1건당 1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신문사가 유가지(구독료를 받는 신문)의 20%를 넘는 무가지(무료 신문)를 배포할 경우 위반 1건당 월정구독료 18개월분(18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신문협회가 제출한 '신문 공정경쟁 규약(자율규약)'을 승인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