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주 수요기반 확대 '장기호재'..당정발표 '증권시장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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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5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과 증권시장 관련 제도 개선방안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수급상황을 안정시키며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관련 규제를 풀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의 수요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펀드 투자한도=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등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상장·코스닥 종목에 대한 투자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같은 종목 또는 같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 제약을 받지 않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동일종목 투자한도(신탁재산의 10%이내)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12.1%) SK텔레콤(10.2%)에 투자를 하지 못했던 기관투자가가 이들 종목을 시가비중만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전용펀드에도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시가비중까지 허용키로 해 한국통신프리텔(15.7%)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뮤추얼펀드 규제완화=우선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 투자제한을 완화했다.
금융기관이 다른회사 발행주식의 20%이상 출자하는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때는 20%를 넘겨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뮤추얼펀드가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한도(자산의 5%)를 확대해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등 복합형태의 펀드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뮤추얼펀드가 계열관계로 인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밖의 규제완화=증권사의 유상증자 청약자금 대출 대상에 코스닥종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코스닥주식은 상장주식과 똑같은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미 코스닥 신용융자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상장·코스닥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도 완화했다.
2년간 합계 10억원이상 공모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의무를 1년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기업공개나 등록공모를 할 경우는 현행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시장 영향은 미지수=미국의 테러참사이후 불안한 시장을 안정시키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대기업 계열 투신운용사나 기관투자가가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등에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호재로 작용할 만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