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은 5일 김상두(金祥斗.68) 장수군수를 관내 산림개발 사업과 관련, 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 96년 장수군 방화동 휴양림 조경사업과 논개 생가지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당시 장수산림조합장인 권모(65)씨에게 돈을 받는 등 95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사업의 발주 대가로 45차례에 걸쳐 업자들로 부터 1억32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군수는 또 지난 99년 7월 700만원을 받고 군청 직원 우모(45)씨를 6급 계장으로 승진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장수산림조합 관계자와 공무원 우씨 등 4명의여죄를 조사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군수는 이날 새벽 3시께 자택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으며 오후 3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남원경찰서에 수감됐다. (전주=연합뉴스)임 청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