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원사업자에 협조 의무' 입력2006.04.02 03:16 수정2006.04.02 03: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공사를 발주한 업체가 원사업자(대형 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중소형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원사업자는 협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당첨되면 시세차익 1억"…수도권 공공분양 3만가구 쏟아진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가 연일 다락같이 뛰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정치적&n... 2 "나도 새 아파트 들어가볼까"…무주택 2030 청년들 '희소식' 상반기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오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를 앞두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 3 "두 달 새 1억 넘게 빠지다니…" 집주인들 비명 쏟아진 동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값이 크게 빠지는 등 인천 주택 시장에 대한 가격 하락 우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