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단체 금융자산 동결 .. 거래내역도 국가간 공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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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테러 근절을 위해 테러집단과 지원단체의 금융자산을 동결시키고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부는 관계자는 7일 테러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송금된 돈의 출처나 송금한 사람의 신상 등을 국가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실명제법에서는 금융거래 정보의 누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6가지 예외로 △금융감독원이나 세무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 국정조사위원들이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2개 이상이 공동으로 채권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 예외조항을 확대해 국가간 정보교환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테러지원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과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서는 내달부터 발효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등 자금세탁방지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자산 동결조치는 실명제법보다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테러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한 만큼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라고 회원국들에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