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월말부터 택시 동시통역 통화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 운수물류과 황인봉 과장은 "모든 택시에 동시통역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는 이달말께부터 동시통역 통화료를 시 예산으로 대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는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기사가,법인택시는 회사측이 각각 통화료를 내고 있다. 동시통역시스템은 외국인 승객이 탑승하면 택시기사가 차내에 부착된 휴대전화로 동시통역 요원과 연결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국어로 행선지와 요금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1백초당 4백원의 통화료 부담 때문에 서비스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러나 택시요금 인상후 내국인에게는 이렇다할 서비스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수익자 부담원칙을 무시한채 외국인만 우대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가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