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직장인 대상 최대 1,000만원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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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이 급여이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 최고 1,000원까지 신용 대출할 수 있는 '한빛 투게더 론'을 8일부터 판매한다.
대출대상은 한빛은행과 급여 이체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며 한도는 연소득 범위내에서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저 연 9.29%이다. 비과세장기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고객과 투게더 한빛모아카드 가입 고객은 각각 0.1%포인트씩 최대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한빛은행은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도 연소득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자동승인대상 신용등급을 대폭 확대해 대출수혜고객을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