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직장인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신용으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인 '한빛 투게더 론'을 8일 내놓았다. 대출받을 수 있는 고객은 한빛은행에 급여이체 거래를 하는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기업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직원은 최고 1천만원까지, 기타법인 및 개인기업은 최고 5백만원까지 마이너스 대출방식으로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이고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 9.29%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한빛은행의 비과세장기우대저축과 투게더 한빛모아카드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0.1%포인트씩 대출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대출 자동승인대상 신용등급을 1~3등급에서 1~6등급으로 확대해 대출받을 수 있는 고객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