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BYC에 시정명령 입력2006.04.02 03:19 수정2006.04.02 03: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체인 BYC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거래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대구의 아이빈 대리점(도매상)과 거래하면서 지난해 4월과 5월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1천6백18만원 어치의 상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노량진 수산시장 안 가도 되겠네"…마트 간 주부 '화들짝' "광어·우럭·연어가 모두 올랐어요. 횟감으로 먹을 새로운 어종이 필요합니다" 지난 7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구불구불한 도로... 2 "TSMC, 인텔 파운드리 투자에 엔비디아 등 참여 제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칩 설계업체인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의 지분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한데 따르면, TSMC는... 3 EU,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41조원 규모 관세 맞불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260억 유로(41조원) 상당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농산물,가전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