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신용카드 종합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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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9일 신용카드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종합보험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상품에 가입한 카드사나 은행의 카드회원은 백화점 등 상점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다른 곳에서 같은 물품을 싸게 팔 경우 그 차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구매 물건이 구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난 혹은 파손됐을 때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구매물품의 보증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준다고 삼성화재는 밝혔다.
카드 고객이 차액을 받으려면 광고가격이 표시된 인쇄물(광고 전단지 혹은 신문 광고)과 구매가격을 증빙하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단 중고품 골동품 보석류 등 가격 산정이 어려운 물품이나 동.식물 혹은 식품과 관련된 것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난당한 물품을 보상받으려면 사건 발생후 36시간 내에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해야 한다.
단 공공장소에서 도난당한 물품은 보상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회원이 20만명 이상인 카드사나 은행이 보상한도 1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는 카드 회원당 연 2천∼3천원 수준이다.
카드 회원당 보상한도는 1천만원이며 구매 물품당 보상한도는 2백만원이다.
보험기간은 1년.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