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가격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재조정할 때 하한선이 적용된다.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없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B나 BW 발행 당시 결정된 전환가격의 일정비율 이하로는 재조정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가격의 하한선은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정하게 된다"며 "발행 당시 정한 전환가격의 5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전환가격을 낮춰주고 오르면 조정하지 않는 행위는 전환물량을 늘려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하한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하한선이 정해지면 전환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춘 뒤 주가조작으로 주가를 올린 다음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챙기는 행위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