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23
수정2006.04.02 03:25
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지난 96년 한보그룹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현 민주당 고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태수 총회장과 이용남 한보철강 사장 등이 피고인에게 국정감사 무마용으로 돈을 건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데다 구체적인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재정위 소속이었던 김 고문은 '한보리스트'에 올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지난 99년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