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납세자)이 가입할 수 있고 저축 가입금액의 7~10%가 세액공제되는 새로운 주식 상품인 "국민주식저축"(가칭)이 3천만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열고 직접 주식에 투자하거나 투자신탁사의 수익증권 형태로 간접투자하는 방법이 모두 허용된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시 활성화와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국민주식저축"을 연말까지 허용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가입한도가 3천만원이고 가입액의 30%(평잔 기준)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1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근로자주식저축과 비슷하다. 그러나 가입대상이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모든 납세자로 확대되고 세액공제율은 근로자주식저축의 5.5%에 비해 두배에 가깝다는 점에서 증시부양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저축에 3천만원을 넣고 이 중 30%(9백만원)를 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3백만원)와 예탁금 이자(63만원) 등 3백63만원을 확정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투자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수익(49만5천원)까지 계산하면 예상수익은 4백12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주식투자액에서 46%을 까먹어도 원금손실이 없이 안전투자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사실상 보전해주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