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이트로닉스(우)를 11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 또 14일이후 종가가 10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 3일간 매매거래 정지시킬 예정이다. 거래소는 그러나 쌍용화재해상보험(2우B)를 11일자로 감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