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28
수정2006.04.02 03:31
코스닥등록기업인 테크원이 만기가 돌아온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테크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대구은행 서울지점에 들어온 14억원짜리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며 "앞으로 화의신청 등 자구계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크원은 1996년 등록된 업체로 볼트 너트 베어링용 냉간압조용 선재를 생산하는 회사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