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진우의원은 11일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 근거없는 논평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 등 민주당 대변인실 관계자 4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주의원은 소장에서 "전대변인 등은 수차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조직적 압력을 가해 수협이 수산시장 입찰을 포기토록 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달 14일 수협국정감사때 여야 의원 모두가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참여를 반대했었다"며 "민주당의 논평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주의원은 또 민주당의 '농협 대출 압력' `수산시장인수를 통한 한나라당 대선자금조달' 등 주장에 대해 "㈜금진유통이 대출차입은행 일원화 차원에서 농협에 대출가능성을 타진한 것일 뿐이고, 대선자금 주장도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를 결부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의 유언비어"라고 말했다. 주의원이 대주주인 금진유통의 노량진수산시장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주진우 게이트'와 관련, 현재 민주당은 주의원을 입찰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노량진수산시장 입찰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