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씨(27)는 작년 12월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이다. 이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3년뒤 결혼할 작정이다. 현재 월 평균급여 1백50만원과 연간 보너스 5백만원을 포함하면 연간 총소득은 2천5백만원 정도다. 이씨에게 적합한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이씨는 내집마련을 위한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지난해 가입 자격이 크게 완화된 뒤부터 앞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란 이유로 주택청약상품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주택마련상품으로는 만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2만~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매월 5만~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청약부금, 지역별로 2백만원 이상의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청약예금 등 세가지가 있다. 이씨는 청약저축이나 부금에 가입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상품이다. 또 예금 실적에 따라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도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2년 이상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불입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씨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순위가 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 다음은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일이다. 이씨도 월평균 급여의 50%인 1백20만원을 매월 저축하면 7년후 1억원의 거금을 거머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절세상품, 특히 이자소득세(16.5%)가 완전히 면제되는 비과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씨가 가입할 수 있는 저축상품 중에서 금리가 가장 높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단연 근로자우대저축이다. 이 상품은 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나 근무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근속월수에 대한 총 급여액을 연간으로 환산해 3천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이씨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매월 50만원씩 불입하는게 적당하다. 금리가 연 7.5%인 근로자우대저축에 5년동안 가입할 경우 만기에 3천6백여만원이 된다. 비과세 혜택으로 일반 적금보다 1백만원 가량을 더 받는다.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씨는 또 비과세이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7년동안 매월 50만원씩 불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25.7평 이하의 1가구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 10년까지이며 7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상품은 주택을 신축 또는 구입할 때 불입한 원리금의 두배까지 최장 30년간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도 장점이다. 연 7.5%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7년동안 불입하면 약 5천3백여만원이 된다. 여기에다 은행의 장기대출을 보태면 소형 아파트를 장만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