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규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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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권한이 지방자체단체로 옮겨진다. 또 2,5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설치돼 지자체 추진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역균형발전분과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방향을 밝혔다.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정부와 국회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조속히 재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무나 권한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지방교육환경 개선 및 지방인재 육성 등의 중앙행정기관 소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을 촉진키로 했다.
또 특별교부세 1,0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원, 개발부담금 및 과밀부담금 500억원을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키로 하고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낙후지역 이전시 △토지·건물 매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기반시설 조성자금 보조 △인적자원 확보 보조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 보조 등에 운용키로 했다.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건설교통부가 실무적으로 이를 보좌하게 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