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거나 2년만기 손실시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 세제혜택 주식저축이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마련안에 대해 발표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며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내년 3월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오는 10월 중순 관련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하는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며 "자금유입 및 증시투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