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부처간 권한다툼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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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간 권한을 둘러싼 다툼으로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대기업 정책을 둘러싸고 재경부와 공정위가 몇 개월째 힘겨루기를 하면서 허송세월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규정 개정권한을 둘러싸고 다툼에 나서고 있다.
물론 부처간 정책을 둘러싼 이견과 토론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다툼은 도를 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 규제완화 문제는 현 경제팀이 재정자금 조기집행과 함께 핵심 경기대책으로 지난 5월 제시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5개월이 지나도록 입씨름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재경부와 공정위가 규제완화 폭을 두고 다투고 있는 사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계속 곤두박질쳐 체감경기는 환란 직후보다 더 얼어 붙어 있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고,미국 테러사태 여파로 급기야는 비상경제대책을 수립해야 할 정도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핵심 경기대책을 두고 5개월이나 토론을 벌여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경제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경제팀이 구성돼 있거나 부처이기주의적 기득권 수호에 열을 올린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팀 구성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면 아무리 오래 토론을 벌여도 결론이 날리가 만무하고,각 부처가 기득권 수호만 막무가내로 주장한다면 정책은 표류하게 마련이다.
이렇듯 부처간 다툼으로 정책이 표류하는 것을 방치할 바에는 작은 정부 포기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부총리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수도 없이 강조한 팀제 국정운영은 어디 갔단 말인가.
따라서 경제부총리는 조정권한을 행사해 한시가 급한 대기업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이제 관계부처 의견은 충분히 들은 만큼 부총리가 단안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부총리의 조정권한을 재경부 스스로가 위축시킨 측면은 없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금감위의 반발을 무릅쓰고 증시관련 규정개정권을 재경부가 도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정책의 수립 집행을 위해 설립된 금감위에 증시관련 규정개정권을 내놓으라고 하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감독정책 수립기관의 중복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재경부가 증시관련 규정 제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