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가진뒤 72시간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응급 피임약이 이달중 제한적으로 국내에서도 팔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2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응급피임약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재국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낙태가 많은 우리나라의 환경과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응급피임약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복용할수 있도록 제한해 오·남용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윤여준·김홍신 위원 등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중의 상당수도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정청 국정감사에서 응급피임약 시판에 대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종교단체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이 약의 수입및 시판 허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중 응급 피임약의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