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코스닥 신용융자거래 내년이나 허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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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주식의 유통시장 매매를 위한 신용거래융자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코스닥 청약 자금 대출 역시 코스닥시장의 수급 안정화가 이뤄진 뒤에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재경부 증권당국 관계자는 "지난번 9월말 제2단계 규제완화 방안에서 코스닥의 신용공여 허용키로 하고 금년 내 법개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상위법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하위 시행령 규정을 먼저 손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강화 △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의 감리기능 제고 △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 증권시장 관련 규정승인 절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11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법률 개정 작업은 정부 및 국회와 관련됐고 하위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까지 포괄돼 있어 개정작업에 적잖은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따라서 사실상 신용공여 허용 관련 시행령 개정은 올해 말이나 가능하고 시행되더라도 내년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청약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코스닥 발행시장보다는 유통시장의 안정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증권당국의 판단이어서 시기가 뒤로 밀리고 있다.
청약자금 대출은 크게 △ 공개모집 △ 유상증자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코스닥의 경우 공모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허용이 돼 있으나 감독규정에서 금지돼 있다. 유상증자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모두 바뀌어야 가능하게 돼 있어 좀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의 관계자는 "코스닥 공모 관련 청약자금 대출을 허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 테러 이후 유통시장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라며 "시장안정이 이뤄지는 것을 봐서 허용시기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1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상의 신용공여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증권업 감독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를 허용키로 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 유가증권 매입자금대출 △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경우만 오는 15일부터 허용되게 된다.
그러나 신용공여의 핵심내용인 청약자금대출이나 신융융자거래는 허용되지 않았고,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이나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증권업계의 실적이 미미해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게 증권가의 반응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