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개별 의문사항에 대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임양운 차장과 이덕선 부장이 당시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해 결국 불입건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가. =해당되지 않는다. 임 차장과 이 부장의 무혐의 의견은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 제시한 "의견"일 뿐이다. 불입건 결정은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인 주임검사가 상사의 의견을 수용해 자신의 판단으로 내린 것이다. 다만 이 부장의 경우 이씨를 풀어주고 난 뒤 진정인측과 합의하라고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임휘윤 고검장 조카의 취직과 이용호 석방(또는 불입건 결정)과의 대가관계가 있는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임 고검장은 주임검사의 불구속수사 의견에 따라 이를 승인했을 뿐이다. 김태정 변호사의 외압은 있었는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압이라 보기 어렵다. 김 변호사가 "이용호 사건은 법률상 죄가 안되니 잘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임휘윤 고검장에게 한 것은 변호인의 통상적인 변론활동으로 봐야 한다. 이 지청장 등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이씨의 금품로비가 있었는가. =대검 중수부를 지휘해 계좌추적을 실시했으나 의심이 갈 만한 금전 입금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