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32
수정2006.04.02 03:35
증권거래소는 12일 영업활동정지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스마텔에 대해 투자유의를 거듭 당부했다.
거래소는 오는 11월10일이 스마텔의 상장폐지기준일임을 거듭 밝히고 11일이후 스마텔로부터 영업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스마텔은 11월11일부터 상장페지 여부 결정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