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흥창,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입력2006.04.02 03:33 수정2006.04.02 03: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흥창은 12일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신고기한은 11월10일까지이며 12월4일 관계인 집회가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가성비 AI 어쩌나" 국내 증시도 촉각…SK하이닉스 '초긴장'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 영향으로 미국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긴 설 연휴 이후 오는 31일 개장할 국내 증시 영향에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휴장... 2 "장모님 증여해 주십시오"…부자들 강남에 집사는 방법 [양현주의 슈퍼리치 레시피] "자녀가 결혼할 때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최근 고액자산가를 상대하는 강남권 프라이빗뱅커(PB) 사무실이 분주하다. 결혼을 앞두고 증여 상담을 문의하는 고객들의 방문... 3 테슬라 실적 부진한데…시간외서 급락했다가 급반등한 이유 테슬라가 실적 미달로 시간외거래에서 5% 이상 급락했으나 이내 5% 급반등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하반기에 자율주행차(로보택시)가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테슬라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