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37
수정2006.04.02 03:39
건물 옥상에 건물을 짓는 증축 리모델링이 인기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과 주차공간 확보에 여유가 있는 주택이라면 증축을 통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가구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구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복층형으로 증축 리모델링을 할 경우엔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리모델링 공사비용보다 임대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 증축 리모델링에 나서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사례=자영업자인 K씨(56)는 올해초 서울 한남동에 있는 12가구의 다가구 주택을 공매를 통해 5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지은 지 7년된 대지 47평,연면적 90평(지하층 포함)의 주택에 가구당 3천5백만∼4천만원에 전세를 놓고 있었다.
K씨는 자신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증축리모델링을 결정했다.
옥상에 15평을 증축하고 3층 한 가구를 터서 복층형으로 고쳤다.
3층의 부엌을 계단실로 만들고 옥상 집에는 방2개 거실 주방 욕실 등을 들였다.
가구수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비용으로 7천만원이 들었지만 복층형 구조가 괜찮아 주변 중개업소에선 1억6천만원(매매가 기준)정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가치가 높아졌다.
◇체크포인트=모든 주택을 증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용적률의 여유가 있는지 따져보는 게 필수다.
용적률을 확인한 후에 증축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옥상에 건물을 올리는 증축 리모델링은 하중(荷重)을 고려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
증축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구조안전진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진단비용은 2백만원 안팎이다.
진단비용을 공사비용에 포함시켜 리모델링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겨도 된다.
벽돌을 쌓는 조적식으로 건물을 증축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리모델링 전문업체인 끌과정은 "목조 또는 경량패널로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마감처리만 제대로 해주면 추위나 더위,소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