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의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적용해오던 '연소득 1천만원이하 가구' 조항을 철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공후 20년 이상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또 노후불량주택의 개·보수에만 지원하던 종전 규정을 바꿔 단독주택을 헐고 85㎡(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신규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기로 했다.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는 연 5.5%의 이율(1년거치 19년상환 조건)로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