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기업의 법인과 대주주, 경영진 등의 내부자 거래도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시세조작과 내부자 거래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분식 회계와 허위 공시행위에 대해선 당초 계획대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만 적용된다. 법무부는 14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안을 확정,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했다. 법무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시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 구성요건은 최소 50명이며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소송대리인을 둬야 한다. 집단소송 제기 대상은 △분식회계 △허위공시 △시세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4개 행위로 제한된다. 그러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만 적용하고 시세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선 피소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전문 소송꾼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이상 대표 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자 △소송 제기 전 3년간 피고 회사와 거래관계를 가진 자 △과거 1년간 피고측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