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홈쇼핑 채널인 농수산TV가 최근 일부 품목의 원산지가 틀릴 경우 상품가격의 100배∼1,000배를 돌려주는 '백배, 천배 보상제도'를 선보였다. 이 제도는 쌀, 한우, 더덕 등 원산지에 대해 의심을 많이 받는 1차 상품에 적용된다. 현재 여주 햅쌀의 경우 1,000배, 한우 사골과 호박은 100배를 보상하고 있으며 과일류와 임산물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5일 농수산TV는 "최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다수 적발되면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보상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