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유용태 노동부장관과 강현욱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육아휴직급여액을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육아휴직급여가 10만원인 경우 여성근로자의 83.5%가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여성계와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급여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생후 1년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중 1명은 월 20만원을 받고 1년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1년미만 영아를 두고 있는 여성 17만3천여명중 40%가 평균 4.9개월간 육아휴직제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반회계 예산은 3백50억원으로 이미 마련된 2백75억원외에 80억~1백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