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과 관련,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이상 소유할 때 의결권을 제한키로 한 규정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5일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논의에 대한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상일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소유한도를 초과해 보유하는 은행주에 대해 의결권을 직접 규제하지 않아도 금융감독 및 사법당국에 의한 매각 명령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금융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징금 부과조치 등 법규 보호장치의 제재력이 미약해 사전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