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BW 전환가격 조정..年1회. 최고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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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 해외증권의 전환가격이나 행사가격의 조정가능 횟수가 현행 연 4회에서 1회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해외증권 전환가격 조정의 하한선을 발행당시 전환가격의 70%(30%까지 하향조정 가능)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이달 말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증권의 발행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전환가격 조정횟수를 1년에 1회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환가격 하한선 도입과 관련해선 발행당시 전환가격이 5천원인 경우 3천5백원(70%)이하로는 조정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해외증권 발행을 끝마쳤을 때와 전환사채 등을 만기 이전에 매입했을 때 해당 내용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외증권을 발행할 때 다수인에게 청약을 권유하고 발행일로부터 1년간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내국인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주식 전환금지기간을 3개월로 적용키로 했다.
그 외에는 공모든 사모든 관계없이 모두 1년이내 주식전환을 금지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