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예탁금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입혔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업무상 배임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15일 고객이 위탁한 예탁금을 임의로 주식에 투자,거액의 손실을 입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와 성과급 등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모 증권사 직원 오모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임의매매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객 위탁없이 주식을 임의로 거래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99년12월 고객 김모씨 등 2명이 맡긴 1억원을 가지고 지난해 2월 H주식회사 주식 1천주를 매수하는 등 같은해 4월까지 모두 3백여차례 주식을 임의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모두 3억5천여만원의 손실을 입히고 수수료 3천9백여만원 가운데 6백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