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5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과세 인프라망)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봉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소득 성실도 검증장치로서 세무조사는 납세자중 연간 1∼2%에 대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