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 책임은 피고(기업 또는 회계법인)가 져야 한다. 그러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다른 이유로 인한 집단소송에서는 원고측에 입증 책임이 요구된다. 입증 책임이란 재판 과정에서 자기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집단소송법 시안에는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소송대상 행위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위법행위'로 규정했으므로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게 맞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래법 14조('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 조항이다. 거래법은 그러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나머지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입증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