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3명 '사법개혁' 요구 파문 .. 부장급 7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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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및 소장 판사 30여명이 현행 사법제도가 법관들의 소신있는 판결을 막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사법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서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을 포함한 33명의 판사들은 15일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사법부 독립과 법원민주화를 생각하는 법관들의 (사이버)공동회의'를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공동회의는 이날 발족 취지문을 통해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 온 국민이 방황하는 사법위기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은 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법관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승진에서 탈락하면 변호사로 나가게 되는 현 제도하에서는 법관들이 소신껏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재판에 전념하기 어렵다"며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설립된 공식적인 판사회의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단지 상의하달을 위한 일방통로가 돼버렸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법관 인사제도를 포함,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 향후 대법원에 이를 건의키로 했다.
공동회의는 이와 함께 법관들이 이를 토론할 수 있는 '사법제도 및 정책 연구 커뮤니티'라는 전문 사이트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개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측은 이같은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개혁을 바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존 인사제도 때문에 사법부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공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99년 대전 법조비리 당시에도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띄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등 수차례 이런 제언들을 쏟아낸 바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