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금액의 7%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별주식저축(밸류 코리아펀드) 상품이 빠르면 이달 20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증권사와 투신사에서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를 내는 모든 국민이다. 여야는 15일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장기보유 주식상품에 대한 세액공제폭을 논의, 가입 첫 해에는 당초대로 5%, 둘째해에는 7%까지 그 폭을 확대해 주기로 합의했다. 또 주식에 대한 간접투자는 물론 직접투자도 허용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주식의 장기보유에 따른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여야는 17일께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증권사와 투신사에 특별주식저축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며 "지방세를 감안하면 가입 첫 해에는 5.5%, 2년째에는 7.7%의 세액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