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구조조정 결산] 주채권銀 기업生死 '좌지우지' ..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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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업 상시구조조정(4∼9월)이 완료됨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다시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평가대상기업 선정 기준과 선정 후 구조조정 과정이 달라지게 된다.
1차 땐 각 은행별로 평가 대상기업을 신용공여액 10억원에서 1백억원까지 달리 설정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통일된 기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은행권 신용공여 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 강제력이 생긴다.
지난달 15일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때문이다.
채권은행들은 내년 1월15일까지 신용공여 5백억원 이상 기업들을 △정상 △부실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 기업 △정상화 불능 기업 등 네가지로 분류하게 된다.
이를 주채권은행에 통보하게 되고 주채권은행은 단독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부실징후 기업과 정상화 불능 기업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주채권은행은 단독으로 △주채권은행 관리체제와 △법정관리 화의를 결정하거나 협의회에서 75%(채권액 기준)의 동의를 얻어 △채권은행 공동관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이 과정에서 문제 기업의 채무재조정이 긴박할 경우 채무 동결도 끌어낼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신청하면서 금융감독원 승인 아래 1주일간의 채무유예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후 협의회에서 다시 채권단 동의(75%)를 얻으면 최장 4개월까지 채무를 동결시킨 상태에서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채권은행들은 또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에는 경영개선권고 등을 통보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