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30대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내수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등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이견이 나오는 상태에서 국책연구원이 분명한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소미 KDI 기업정책팀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가운데 규제 대상의 선장은 각 규제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조문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는 내년 4월 폐지여부를 결정하거나 개선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성 팀장은 현재 재경부와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자산규모 수준이나 경제규모에 연동하는 규제대상을 정의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정의된 규제대상에 대해 여러가지 규제 패키지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성팀장은 이날 오후 4시 열릴 예정인 기업집단 규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인 '대규모 집단 규제의 개선방안'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신규 유망산업에의 진출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국내 기업의 경쟁능력을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효과는 부수적인 반면 기업의 투자결정을 직접 규제, 구조조정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고 직접규제를 통해 시장규율을 대체하는 정책은 가급적 빨리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편익이 크지 않은 규제를 지속하기 보다는 시장친화적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DI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는 내년 4월경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실적과 직간접 시장에서의 규율정도를 평가해 이 제도의 폐지여부나 단계적 개선일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성 팀장은 상호출자 금지제도는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기업집단 전체 등으로 규정해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채무보증금지 제도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