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는 주식회사 세일이 지난 3월 윤영달씨등 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크라운제과는 "서울지법이 세일의 소명자료만으로 경영이 정상화돼 가고 있는 현 경영상태를 뒤집어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