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금리예금 중도해지 유도...은행권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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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고금리 예금의 중도 해지를 유도하고 있다.
농협은 16일 만기가 6개월이상 남은 고금리 예금에 대해 고객이 중도에 되찾아가도 중도해지 이율이 아니라 경과기간에 따라 가입당시 약정금리를 지급하는 특별중도해지제도를 도입,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령 3년제 정기예금에 든 고객이 2년만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당시 2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특별중도해지 대상 예금은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예금,약정금리가 연 8%를 초과하는 예금,잔액 1억원이상인 거치및 적립식 예금 등이다.
농협 관계자는 "특별중도해지는 고객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전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농협이 이처럼 특별중도해지에 나서는 것은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예금상품이 은행 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상품의 해약을 유도했던 것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계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특별중도해지제도가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