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은 현행 30대 그룹에서 모든 기업 집단으로 확대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토록 제언했다. 성소미 KDI 기업정책팀장은 16일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규제의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에서 기업 크기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벌관련 규제는 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규제 대상 적용 범위도 각 제도의 목적에 따라 법조문에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성 팀장은 출자총액규제와 관련,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단계적 폐지'.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가 시행되는 내년 4월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시행 실적과 직.간접 금융시장에서의 규율 상황을 보고 출자총액 규제의 존폐 여부와 개선 일정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는 허용하되 의결권 제한(2안), 출자총액 한도를 40% 또는 50%로 상향조정(3안), 출자총액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5조원(GDP의 1%) 이상 또는 10조원(GDP의 2%) 이상 등으로 축소(4안) 등의 안을 내놓았다. 채무보증금지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다뤄서는 안될 분야지만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이 현저히 개선될 때까지 현행 규제를 한시적이나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팀장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금융건전성 제고 등 재벌규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규율과 상법 회사법 등의 법치를 통해 달성하는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