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 회장으로부터 진정사건 무마와 전환사채(CB) 발행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광주 J산업개발 대표 여운환씨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여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40여억원은 이씨 권유로 삼애인더스 등에 주식투자를 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받은 것일 뿐 진정사건 무마 등 로비용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여씨는 지난해 5월 횡령 혐의 진정사건으로 긴급체포된 이씨로부터 사건무마조로 32억원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7월에는 CB발행 주간사 알선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받는 등 이씨로부터 42억4천만원을 받아 이 중 17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6일.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