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 다발사업장 인터넷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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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은 인터넷과 관보 등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망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산재발생 순위 5백대 사업장 △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인 사업장 △산재은폐 사업장 등은 2002년부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와 관보에 순위별로 명단이 게재된다.
산재로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을 경우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등 산업용 기계 및 기구에 대한 설계와 성능검사가 의무화되며 불합격 제품은 전량 수거해 파기토록 했다.
지난해 50명 이상 사업장중 산재다발 상위 5백개 기업의 산업재해자는 8천2명이었으며 올들어서도 7월말까지 5백개 기업에서 4천4백89명의 산재자가 발생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