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대출 등 위반 '14개 금고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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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한도나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을 위반한 14개 상호신용금고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신용금고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여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태령금고(전북)의 대표이사에게 6개월의 직무정지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원 2명을 문책경고하는 등 14개 신용금고에 대해 제재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태령금고는 검사 당시 유가증권 투자보유금액이 1백28억6천5백만원으로 투자한도 79억8천6백만원을 48억8천만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D사 등 8개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1백10억원어치를 매입,동일기업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31억여원 넘겼다.
푸른2금고(서울)는 지난 3월~7월까지 E사 등 2개업체에 대해 일반자금 대출 2건 72억여원을 취급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25억5천6백만원을 초과해 대표이사는 문책경고, 관련 임원 3명은 주의적 경고조치를 받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