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서 고려대 교수=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공적자금 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상태인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예금보험료를 일정 수준 인상하는 것도 고려할 시점이다. 출자나 대출 방식으로 나간 공적자금은 주식매각이나 대출금 환급으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예금 대지급이나 출연을 실시한 때는 파산배당이나 인수자산 매각으로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에는 한계가 있다. 파산 과정에서 예금채권자에게 일반채권자에 앞서는 청산배당 우선권을 주는 "예금자 우선변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등은 이같은 제도를 활용,부실채권 정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납세자에 주어지는 부담을 줄여 효과를 보았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전적 부실 예방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행 고정보험료제도의 단점은 저위험 금융회사와 고위험 금융회사가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하게 돼 있어 저위험 금융회사가 고위험 금융회사를 보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의 분리.운영도 시급하다. 각 기금별로 목적과 운영주체를 명확히 구분,기금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구조조정과는 큰 연관이 없는 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 예보가 보험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거나 종결시킬수 있는 권한을 보유토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