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서울대 교수=2003년 이후 집중적으로 만기 도래할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상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 예금보험료를 사용하는 방안 공적자금 회수금을 사용하는 방안 예보채 차환발행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예금보험료를 사용하는 방법은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 문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여 예보채 상환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공적자금의 회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보채를 국채로 전환하게 되면 예금보험제도의 부작용인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1,2차 공적자금 회수율이 그리 높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보채의 일정 부분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 등을 고려할 때 예금보험제도는 사후적 위험관리보다 사전적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돼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고금리 체제에 익숙해 있던 제2 금융권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예보의 위험관리 및 감시.감독 기능이 더욱 절실하다. 충분한 예금보험기금이 적립되기 전까지 앞으로 납입될 예금보험료는 예보채 상환보다는 예금보험기금 적립에 사용돼야 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