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한국디지탈라인이 20일까지 제출키로 한 자구절차 이행을 심의하기 위해 24일 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디지탈라인은 오는 22일부터 3일간 주권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적화의를 통해 부도사유가 해소되는 최초의 등록기업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